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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각종 증명서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환자본인만 가능한가요? 2015-01-22|조회수 4377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