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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진료기록을 복사할 때,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본인만 가능한가요? 2015-01-22|조회수 4839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은 10년 이며, 본인이나 대리인(구비서류 필요)이 내원하셔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를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각과 휴진여부 및 점심시간, 서류마감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