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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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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증명서 발급

평일 오후 4시 이전,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 (이후 신청 시 다음 날 수령 가능합니다.)

정형외과(진단서, 소견서) 서류의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 발급을 원하실 경우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 : 1577-8907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대리처방 확인서

구비서류, 증명서 발급 수수료

환자 본인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과 친척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법정)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과 친척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대리 진료(처방)
불가 안내

충족 요건 4가지
  • 장기간 동일한 처방

  • 환자의 거동이 불능

  • 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인정

  • 동일한 질병

대리 처방 수령 가능 대상
  • 배후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필수 구비서류 4가지
  •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노인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처방 확인서 (본원 홈페이지 참조)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및 동법 제 17조의2 (처방전)

본원은 상기 관련 법령이 2020.02.28 일부 개정에 따라 대리 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와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오니 대리 처방을 요구ㆍ의례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급여진료비 제증명 수수료
항목 가격정보 (단위:원)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특이사항
진단서 PDZ01 일반 10,000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진단서 PDZ01 근로능력평가용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3]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이하 100,000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3]
신체장애진단서 PDZ10 15,000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후유장애) PDZ07 보험회사용 100,000 질병,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병사용진단서 PDZ08 20,000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95조[서식106]
확인서 PDZ09 입퇴원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확인서 PDZ09 통원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확인서 PDZ09 치료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확인서 PDZ09 수술확인서 3,000
확인서 PDZ09 진료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본발급 (1~5매) PDZ11 장당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사본발급 (6매이상) 장당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소견서 PDZ12 환자용 10,000
소견서 PDZ12 보험사용 200,000
영문진단서 PDE01 20,000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진료기록(영상)/CD PDZ110004 10,000
재발행 1,000
건강진단서 20,000
세부내역서 사본발급 장당 200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최초1회무료(24.11.21) 장기환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