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통증·관절·재활 전문 종합 고도일 병원 -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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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4시 이전,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 (이후 신청 시 다음 날 수령 가능합니다.)

정형외과(진단서, 소견서) 서류의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 발급을 원하실 경우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 : 1577-8907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대리처방 확인서

구비서류, 증명서 발급 수수료

환자 본인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과 친척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법정)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과 친척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대리 진료(처방)
불가 안내

충족 요건 4가지
  • 장기간 동일한 처방

  • 환자의 거동이 불능

  • 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인정

  • 동일한 질병

대리 처방 수령 가능 대상
  • 배후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필수 구비서류 4가지
  •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노인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처방 확인서 (본원 홈페이지 참조)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및 동법 제 17조의2 (처방전)

본원은 상기 관련 법령이 2020.02.28 일부 개정에 따라 대리 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와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오니 대리 처방을 요구ㆍ의례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면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본항목 세부 항목 단위 수가 (단위:원)
기본항목 (일반)진단서 1장 10,000
(영문)진단서 20,000
병사용 진단서 18,000
후유장애 진단서(주민센터용) 30,000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주민센터용) 10,000
소견서 (일반)소견서 10,000
확인서 통원 확인서 3,000
입·퇴원 확인서 3,000
치료 확인서 3,000
수술 확인서 3,000
기록지 수술 기록지 1,000
MRI 판독지 1,000
의무기록 차트 카피 1장당 1,000
추가 서류 1,000
영상기록 CD Copy(엑스레이, 적외선 체열 검사, MRI, 감각기능 검사) 1개 10,000